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1923년 민립대학기성회(民立大學期成會) 창립총회에 전북(全北) 대표로 참석하였다.
1924년 1월 1일 전북 익산군 익산면 이리(裡里) 임종식(林宗植)의 집에서 김영휘(金永輝)·임종식 등과 같이 갑자연구회(甲子硏究會)를 비밀결사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익산 이리 천도교당(天道敎堂) 내에서 월례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1925년 4월 8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공소로 동년 12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26년 10월 3일 전북 익산군내 각 청년단체에서는 익산청년연맹(益山靑年聯盟)을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는 익산청년연맹발기대회에서 창립준비위원회 대표로 선임되었다. 1927년 6월 28일 신간회(新幹會) 익산지회(益山支會) 창립에 앞서 "신간회운동은 독립운동의 수확기(收穫期)이다"라는 격문을 작성, 살포하다가 간부 배헌(裵憲)·임혁근(林赫根) 등과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이일로 인하여 그는 1927년 8월 3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한편 1927년 8월 7일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이 일제의 집회금지로 인하여 서면으로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를 개최하였을 때 옥중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피선되기도 하였다.
그는 출옥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다시 일경에 붙잡혀 1930년 12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1925. 12. 17 大邱覆審法院)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高等警察關係年表 226面
- 寫眞(1930. 12. 31 : 保存原板 第14290番)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0卷 75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295·297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8卷 495·518·527面
- 東亞日報(1923. 3. 17, 1926. 10. 6, 1927. 8. 14, 9. 1,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