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당시 천도교 이리(裡里) 교구장을 지내면서 교주인 손병희(孫秉熙)의 지시를 받아 황등(黃登)·이리(裡里) 지구를 비롯하여 익산(益山)·강경(江景)·논산(論山)·함열(咸悅) 등 각 철도역과 주요 지방에 독립선언서를 배부하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4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17∼5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