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전북 익산군(益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2일 이유상은 이리(裡里)에서 천도교 이리교구장 이중열(李仲悅)로부터 독립선언서 100매를 받아 그 날 오후 3시경 옥구군(沃溝郡) 대야면(大野面) 지경리(地境里) 천도교 교당에서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분담 구역을 정한 뒤 배포케 하였다. 이유상은 군산부(群山府)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체포되어 1919년 4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4. 2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517, 529면
- 名籍表
- 刑執行指揮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