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40년대 초반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해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권재는 전북 금산군(錦山郡) 금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6년 4월 서울 경기중학교에 입학, 5학년 재학 중 민족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을 전개하다 퇴학당하였다. 1940년 11월경 비밀결사 조선인해방투쟁동맹(朝鮮人解放鬪爭同盟) 조직에 참여해 실천부를 맡아 동지 규합에 힘썼다. 조선인해방투쟁동맹은 독립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할 것을 목적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이권재는 동지들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선언문을 작성하고 기관지 『화선(火線)』을 발행하려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이권재는 1942년 12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석방될 때까지 10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2. 12. 2)
- 日帝下社會運動史資料叢書(韓國歷史硏究會 編, 1992) 제9권 83∼1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