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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1893
성명
한자 李權載
이명 李二逸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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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건국포장
1940년 서울에서 경기중학교(京畿中學校)에 재학 중 동교생(同校生) 송택영(宋澤永) 등과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대우를 타파하고 한민족의 독립과 일본제국주의 타도를 위해 조선인해방투쟁동맹(朝鮮人解放鬪爭同盟)을 조직하고 동 동맹(同盟)의 기관지 발행과 선전물을 작성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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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40년대 초반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해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권재는 전북 금산군(錦山郡) 금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6년 4월 서울 경기중학교에 입학, 5학년 재학 중 민족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을 전개하다 퇴학당하였다. 1940년 11월경 비밀결사 조선인해방투쟁동맹(朝鮮人解放鬪爭同盟) 조직에 참여해 실천부를 맡아 동지 규합에 힘썼다. 조선인해방투쟁동맹은 독립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할 것을 목적으로 운동을 전개했다. 이권재는 동지들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선언문을 작성하고 기관지 『화선(火線)』을 발행하려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이권재는 1942년 12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석방될 때까지 10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2. 12. 2)
  • 日帝下社會運動史資料叢書(韓國歷史硏究會 編, 1992) 제9권 83∼13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경성지방법원 1942-12-02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보석 경성지방법원 1941-10-02 국사편찬위원회
3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보석 경성지방법원 1941-10-02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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