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천도교 신자인 그는 1919년 이리(裡里) 천도교 교구장인 이중열(李仲悅) 등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자 그 취지에 찬성하여 3월 2일 같은 천도교인 최재붕(崔在鵬)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교부받아 이를 익산군 웅포면(熊浦面) 일대 민가에 배포하였으며, 천도교 제1세 교주 최제우(崔濟愚)가 순도(殉道)한 기념일인 3월 10일,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그 해 3월 28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4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후 1921∼1924년 노춘만(盧春滿)·이중열 등 3·1독립운동 당시의 동지 18명과 함께 계모임을 가장한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상해(上海)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3. 28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
- 판결문(1919. 4. 15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17·5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