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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057
성명
한자 宋一成
이명 宋壹成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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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2 천도교(天道敎) 신도(信徒)로서 전북(全北) 이리교구실(裡里敎區室)에서 교구장(敎區長) 이중열(李仲悅)로부터 독립선언서 약 230매를 교부받고 이를 동군(同郡) 함열면(咸悅面) 와리(瓦里) 최재붕(崔在鵬)에게 교부하여 동면(同面)논산(論山)지방에 반포케 하는 등 활동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4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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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그는 천도교도로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난 다음날인 1919년 3월 2일에 천도교 익산교구에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각처에 배포하면서 만세운동의 확산에 힘을 쏟았다.

송일성은 천도교 전주교구를 통하여 선언서와 함께 만세운동의 방법도 연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익산교구장 박영진(朴永鎭)을 비롯하여 이중열(李仲悅)·이유상(李有祥)·정대원(丁大元)·이형우(李亨雨)·유봉유(劉奉裕)·김병호(金秉鎬) 등 익산교구의 인사들과 함께 만세운동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 때 송일성은 함열면(咸悅面)과 논산(論山) 지방에 대한 연락 및 동원 책임을 맡았다.

또한 이들은 기독교도와 연대를 모색하는 한편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崔濟愚)가 순도(殉道)한 3월 10일 9시에 각처에서 일제히 거사하기로 정하고,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여 거사 당일에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4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5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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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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