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21년 6월경 비밀결사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에 가입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전북 익산군(益山郡) 일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6월부터 김재원(金在元, 金在天)ㆍ이열호(李烈鎬)ㆍ김한복(金漢福) 등과 함께 충남 논산군(論山郡) 소재 송종빈(宋鍾斌)의 집을 거점으로 독립운동에 대해 협의하였다. 송종빈은 홍주의병(洪州義兵), 파리장서운동(巴里長書運動), 대동단(大同團) 등에 참여했던 유림 이내수(李來修)의 사돈이었다. 이내수는 1921년 5월경 대동단 사건 이후 고향인 논산으로 내려와, 비밀결사 조선독립단의 단장을 맡고 있었다.
1919년 음력 7월 이전에 조직된 조선독립단은 중국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를 지원하기 위해, 1919년 9월부터 1922년 10월까지 전북 익산군, 충남 논산ㆍ연기(燕崎)ㆍ공주(公州)ㆍ청양군(靑陽郡), 충북 영동(永同)ㆍ옥천(沃川)ㆍ제천군(堤川郡), 경북 문경(聞慶)ㆍ봉화군(奉化郡), 강원 영월군(寧越郡) 등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조선독립단에서는 대한국민군본부인(大韓國民軍本部印)ㆍ사령관인(司令官印) 등을 제작하고 일제가 조선을 유린한 한(恨)과 국권회복을 위한 의연금을 독려하는 격서문(檄書文)ㆍ유고문(諭告文) 등을 배포하면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특히 이내수가 단장을 맡은 1921년 5월 이후 독립운동자금의 모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선백중 등도 이 무렵 조선독립단에 가입하여 활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선백중은 1921년 10월 25일 김재원ㆍ김한복ㆍ임종만(林鍾萬) 등과 함께 익산군 망성면(望城面) 어량리(漁梁里)에 있는 민가에 들어가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때 그는 김재원과 집 밖에서 망을 보았다. 집 안으로 들어간 동지들은 조선독립에 관한 격서문 등을 낭독한 후 180원을 모집하였다. 같은 해 11월 25일 이후에도 논산ㆍ익산군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 1921년 12월 26일 동지들과 함께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2년 1월 25일 강경지청(江景支廳)에서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으로 이송되었다. 같은 해 3월 27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강도죄, 협박 및 장물수수(臟物收受) 등으로 징역 6년을 받고 공소했지만,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1924년 칙령 10호에 의거하여 징역 4년 6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르다 1926년 5월 28일 공주형무소(公州刑務所)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2. 6. 21)
- 判決文(高等法院 : 1922. 8. 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事件簿
- 東亞日報(1922. 5. 2)
- 이성우, 이학순ㆍ이내수 부자의 민족운동(한국사연구 166,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