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 5월 전북 (全北) 익산군 (益山郡) 금마면 (金馬面) 동고도리 (東古都里) 에서 조선 (朝鮮) 의 독립 (獨立) 을 열망하여 당시 전주고보 (全州高普) 를 퇴학당한 이석용 (李碩鎔) 을 만나 조선 독립 (朝鮮獨立) 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조선인 청년 (朝鮮人靑年) 및 노동자의 단결을 촉구하는 선전격문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7월 17일 금마면 장터에 게시할 것을 결의한후 같은달 16일 조선 독립 (朝鮮獨立) 을 위해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전격문 6매를 작성하여 금마공립보통학교 (金馬公立普通學校) 루문 (樓門) 기둥외 5개소등 통행인이 볼 장소에 게시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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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1930년 5월 전북 익산군(益山郡) 금마면(金馬面) 동고도리(東古都里)에서 조선의 독립을 열망하여 당시 전주고보(全州高普)를 퇴학당한 이석용(李碩鎔)을 만나 조선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조선인 청년 및 노동자의 단결을 촉구하는 선전격문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7월 17일 금마면(金馬面) 장터에 게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같은 달 16일 조선독립을 위해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전 격문 6매를 작성하여 금마공립보통학교(金馬公立普通學校) 누문(樓門) 기둥 등 5개소의 통행인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였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1930년 8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8. 27 전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