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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836
성명
한자 邊圭燮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3 훈격 건국포장
1930. 5월 전북(全北) 익산군(益山郡) 금마면(金馬面) 동고도리(東古都里)에서 조선(朝鮮)독립(獨立)을 열망하여 당시 전주고보(全州高普)를 퇴학당한 이석용(李碩鎔)을 만나 조선 독립(朝鮮獨立)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조선인 청년(朝鮮人靑年) 및 노동자의 단결을 촉구하는 선전격문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7월 17일 금마면 장터에 게시할 것을 결의한후 같은달 16일 조선 독립(朝鮮獨立)을 위해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전격문 6매를 작성하여 금마공립보통학교(金馬公立普通學校) 루문(樓門) 기둥외 5개소등 통행인이 볼 장소에 게시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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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1930년 5월 전북 익산군(益山郡) 금마면(金馬面) 동고도리(東古都里)에서 조선의 독립을 열망하여 당시 전주고보(全州高普)를 퇴학당한 이석용(李碩鎔)을 만나 조선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조선인 청년 및 노동자의 단결을 촉구하는 선전격문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7월 17일 금마면(金馬面) 장터에 게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같은 달 16일 조선독립을 위해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전 격문 6매를 작성하여 금마공립보통학교(金馬公立普通學校) 누문(樓門) 기둥 등 5개소의 통행인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였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1930년 8월 2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8. 27 전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전주지방법원 1930-08-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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