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익산(益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이 정(李 )·이병석(李秉錫)·정영모(鄭永模) 등과 함께 여산면(礪山面)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이날 이 정·이병석과 함께 원수리(源水里) 정영모의 집으로 주민들을 불러놓고,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자고 제의한 뒤, 「조선자주독립」이라고 쓴 대형 깃발을 만들고, 2백여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헌병분견소로 만세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결국 체포되어, 이해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19·520면
- 판결문(1919. 5. 19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