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라북도 익산(益山) 사람이다.
전주(全州) 북중학교(北中學校) 촉탁교원으로 있으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조국독립의 도래를 강의하다가 1942년 10월 31일 일제에게 붙잡혔다.
1944년 6월 12일 이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8·15 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6. 12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