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이원오(李元伍) 의진에 가담하여 전북 익산(益山)·고산(高山)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4∼5년간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는 1905년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의 내정을 속속 장악하여 갔다. 이후 1907년에 이르면 다시 헤이그 특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는 한편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식민지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전국 각처의 뜻있는 애국지사들은 의병을 다시 일으켜 무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분투하였다.
김흥여는 이같은 시기에 반일 의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목적을 가지고 1909년 2월 김성찬(金性贊)·정판성(鄭判成) 등과 함께 이원오 의진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동지 수십 명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전북 익산·고산 등 각 군을 돌아다니면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9년 11월 22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7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7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