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일본 동경의 정칙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에 재학 중이던 그는 일본인의 동포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체험하면서 점차 민족의식에 눈떠갔다.
그리하여 그는 1926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독립투쟁에 헌신할 것을 결심, 학교를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그는 1927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新幹會)에 가입하여 서울과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동지들을 규합하며 조직확대에 힘을 쏟는 한편 군자금을 모금하고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펴던 중 1928년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30년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34년 4월 24일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8. 30 경성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