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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0532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金秉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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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3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전북(全北) 익산군(益山郡)에서 천도교(天道敎) 이리교구장(裡里敎區長) 이중열(李仲悅)의 지시에 따라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를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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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병호는 전북 익산군(益山郡)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와 독립운동에 관한 연락이 전주와 옥구 지역을 통해서 익산군의 천도교와 기독교 측에 전달되었다. 천도교구실의 박영진(朴永鎭)은 곧장 교구 임원과 김병호 등 교인들을 모아서 독립만세 시위 계획을 의논하였다. 이때 참여한 다른 교인들은 이중열(李仲悅)·이유상(李有祥)·정대원(丁大元)·유봉유(劉奉裕) 등이었다. 기독교 측과도 연락을 하여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당시 천도교인이 많던 익산군에서는 천도교의 기념일인 제1세 교주 최제우(崔濟愚)가 순도(殉道)한 3월 10일을 거사일로 정했고, 천도교에서 순도기념식이 끝난 후 오후 9시를 기하여 군내 각면·각리에서 일제히 산 위에 횃불을 들고 그 횃불을 신호로 해서 만세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병호는 3월 2일, 독립선언문을 익산군 여산읍(礪山邑)에 배포했다.

체포된 김병호는 3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19. 3. 2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1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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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병호 - 전라북도 익산(益山) 익산군 독립선언서 배포
본문
1865년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낭산면(朗山面) 호암리(虎岩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당시 익산 천도교구의 일원이었다. 같은 해 3월 1일 이후 서울로부터 전주천도교구실을 거쳐 대량의 독립선언서를 수령한 직후, 익산 교구장 박영진(朴永鎭)이 중심이 된 익산 천도교구실의 일원으로서 이중열(李仲悅)·이유상(李有祥)·정대원(丁大元)·유봉유(劉奉裕) 등의 교인들과 함께 시위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조직적인 만세 시위를 위해 기독교 측과 보조를 맞추기로 결의하는 한편, 익산 각 면에 연락책임자를 두어 체계적으로 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거사는 천도교인이 많았던 익산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천도교 제1세 교주 최제우(崔濟愚)가 순도(殉道)한 3월 10일을 거사 일로 정하여 익산과 그 인근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또한 시위의 시작에 관해서는 특정 장소를 정하지 않고 군내의 각 면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각 면리에서는 최제우 순도기념식이 끝난 후, 오후 9시에 일제히 산 위에 올라가 횃불을 피우고 이를 신호로 하여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3월 2일 전주 천도교구실에서 전달받은 독립선언서를 익산군 여산읍(礪山邑)에 배포하다가 붙잡혔다. 1919년 3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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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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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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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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