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병호는 전북 익산군(益山郡)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와 독립운동에 관한 연락이 전주와 옥구 지역을 통해서 익산군의 천도교와 기독교 측에 전달되었다. 천도교구실의 박영진(朴永鎭)은 곧장 교구 임원과 김병호 등 교인들을 모아서 독립만세 시위 계획을 의논하였다. 이때 참여한 다른 교인들은 이중열(李仲悅)·이유상(李有祥)·정대원(丁大元)·유봉유(劉奉裕) 등이었다. 기독교 측과도 연락을 하여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당시 천도교인이 많던 익산군에서는 천도교의 기념일인 제1세 교주 최제우(崔濟愚)가 순도(殉道)한 3월 10일을 거사일로 정했고, 천도교에서 순도기념식이 끝난 후 오후 9시를 기하여 군내 각면·각리에서 일제히 산 위에 횃불을 들고 그 횃불을 신호로 해서 만세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병호는 3월 2일, 독립선언문을 익산군 여산읍(礪山邑)에 배포했다.
체포된 김병호는 3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19. 3. 2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