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5일 당시 영명학교(永明學校) 학생으로 같은 학교 교사인 이두열(李斗悅)·김수영(金洙榮)·박연세(朴淵世) 등과 함께 3월 6일 군산(群山)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등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일경에게 사전 발각되어 동지들의 연행되자 기독교 신자인 학생회원을 규합, 인근 주민 등 50여명과 함께 군산 시내로 진출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가행진을 벌이고 군산경찰서 앞에서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23∼52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98∼1503면
- 판결문(1919. 4. 3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28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