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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8619
성명
한자 崔斗榮
이명 崔一榮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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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문화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 1913.2.31. 매국노(賣國奴) 이완용(李完用)에게 치죄문(治罪文)발송(發送)하고 천황(天皇), 사내총독(寺內總督), 국민당전북도장관(國民黨全北道長官) 이두황(李斗璜) 등에게 항일 문서(抗日文書)발송(發送)하였는데 동 문서(同文書)에는 <혈수대정(血讐大正)>, <참기대정지두(斬其大正之頭) 헌우아황전(獻于我皇前)>이라는 문구(文句)사용(使用)하였음.

2. 1914.6. 동 사건(同事件)발각(發覺)으로 체포되어 1심(一審)에서 4년(四年) 언도(言渡), 2심(二審)에서 3년형(三年刑)을 받고 복역(服役)하였음.

3. 옥중(獄中)에서도 망국(亡國)비통(悲痛)을 참지못하고 단식(斷食) 또는 교수자살(絞首自殺)기도(企圖)하였으나 간수(看守)에게 발각(發覺)되어 뜻을 이루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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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라북도 부안(扶安) 사람이다.

1913년 2월 31일 매국노 이완용(李完用)에게 치죄문(治罪文)을 발송하고, 일본천황, 사내총독(寺內總督), 전라북도 도지사 이두황(李斗璜)에게 항일규탄문서(抗日糾彈文書)를 발송했는데, 그 문서에는 「일본천황 대정에게 피로 복수하겠다(萬古血讐大正)」, 「대정의 머리를 베어 우리 황제의 앞에 바치겠다(斬其大正之頭 獻于我皇上前)」라는 문귀를 사용하였다.

1914년 6월에 이 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일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1914년 10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옥중에서도 망국의 통분을 참지 못하여 여러차례 단식 또는 교수 자결을 기도했으나 간수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8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1권 937·93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불경, 보안법위반 징역 4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4-10-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불경, 보안법위범 원판결 취소 징역 3년 대구공소원 1914-10-3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불경, 보안법위범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4-12-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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