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13.2.31. 매국노 (賣國奴) 이완용 (李完用) 에게 치죄문 (治罪文) 을 발송 (發送) 하고 천황 (天皇) , 사내총독 (寺內總督) , 국민당전북도장관 (國民黨全北道長官) 이두황 (李斗璜) 등에게 항일 문서 (抗日文書) 를 발송 (發送) 하였는데 동 문서 (同文書) 에는 <혈수대정 (血讐大正) >, <참기대정지두 (斬其大正之頭) 헌우아황전 (獻于我皇前) >이라는 문구 (文句) 를 사용 (使用) 하였음.
2. 1914.6.동 사건 (同事件) 의 발각 (發覺) 으로 체포되어 1심 (一審) 에서 4년 (四年) 언도 (言渡) , 2심 (二審) 에서 3년형 (三年刑) 을 받고 복역 (服役) 하였음.
3.옥중 (獄中) 에서도 망국 (亡國) 의 비통 (悲痛) 을 참지못하고 단식 (斷食) 또는 교수자살 (絞首自殺) 을 기도 (企圖) 하였으나 간수 (看守) 에게 발각 (發覺) 되어 뜻을 이루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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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14.6.
3.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라북도 부안(扶安) 사람이다.
1913년 2월 31일 매국노 이완용(李完用)에게 치죄문(治罪文)을 발송하고, 일본천황, 사내총독(寺內總督), 전라북도 도지사 이두황(李斗璜)에게 항일규탄문서(抗日糾彈文書)를 발송했는데, 그 문서에는 「일본천황 대정에게 피로 복수하겠다(萬古血讐大正)」, 「대정의 머리를 베어 우리 황제의 앞에 바치겠다(斬其大正之頭 獻于我皇上前)」라는 문귀를 사용하였다.
1914년 6월에 이 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일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1914년 10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옥중에서도 망국의 통분을 참지 못하여 여러차례 단식 또는 교수 자결을 기도했으나 간수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8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1권 937·9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