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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476
성명
한자 丁大元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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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2 전북(全北) 익산군(益山郡)에서 전주(全州) 천도교구(天道敎區)를 통해 서울로부터 독립운동에 관한 소식을 전해듣고 교구임원 및 교인들과 함께 독립운동의 실행방법을 의논하여 황화(皇華) 팔봉면 지역(八峰面地域)동원 책임(動員責任)과 연락을 담당, 독립선언서를 동군(同郡) 황화면(皇華面)여산읍(礪山邑)등에 배포하다 일경(日警)에게 피체(被逮)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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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완주(完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2일 전북 익산군(益山郡) 천도교 사무실에서 교구임원 및 교인들과 함께 독립운동의 실천방법을 의논하고, 황화(黃華)·팔봉면(八峰面) 지역의 동원책임자가 되어 익산군내 황화면과 여산읍(礪山邑) 등지에 독립선언서 등을 배포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8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형은 변경되지 않아 8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8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17∼520면
  • 판결문(1919. 5. 15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97·149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4-1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범 징역 8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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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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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 전라북도 완주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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