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완주(完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2일 전북 익산군(益山郡) 천도교 사무실에서 교구임원 및 교인들과 함께 독립운동의 실천방법을 의논하고, 황화(黃華)·팔봉면(八峰面) 지역의 동원책임자가 되어 익산군내 황화면과 여산읍(礪山邑) 등지에 독립선언서 등을 배포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8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형은 변경되지 않아 8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8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17∼520면
- 판결문(1919. 5. 15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97·149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