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완주(完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익산군(益山郡) 익산면(益山面) 장날 김치옥(金致玉)·문용기(文容基) 등이 주동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이리(裡里)장날 장터에 모인 300여명의 군중에게 독립선언서 등을 배부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으로 시위가 해산되고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이해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형이 변경되지 않아 8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2 대구복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