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 2월 중순 3·1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30년 3월 전주군 삼례면 구와리(舊瓦里)에서 농우회를 조직하고 간부로 활동하면서 농민들의 소작쟁의를 지도하였다. 당시 소작쟁의는 이리(裡里)에 본점을 두고 전라북도 일대에 광범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인 농장인 우콘농장(右近農場)에서 수년 동안 무리하게 소작료를 증가해온 데 대한 반대운동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3월 초순 농장측이 마름을 통해 정식으로 소작료 인상을 선언하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소작인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여 소작관(小作官)에게 진정서(陳情書)를 제출하고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이 일로 인해 이우성은 농우회 간부 이종갑(李宗甲)·이판용(李判用) 및 수계리(岫溪里)의 농계(農契) 간부 한사현(韓士賢)·한병석(韓炳錫) 등과 함께 삼례면 경찰관주재소에서 취조를 받았다.
1932년 1월 14일에는 삼례면 구와리의 이판교(李判敎)·진기준(陳基俊)·신귀동(申貴同)·이영귀(李永貴)·이진교(李晋敎) 등과 함께 “제국주의 전쟁 반대, 조선 완전 해방 만세” 등의 구호가 적인 격문(檄文) 약 100매를 직접 제작하여 인근에 부착하거나 배포하였다. 2월 15일 김춘배(金春培)와 함께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농민대표가 참석하는 ‘3.1투쟁 준비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전주군 이동면(伊東面) 덕진지(德津池) 부근의 소림(松林)에서 농민대표 유영옥(柳永玉)이 참석한 가운데 ‘3.1투쟁 준비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전주경찰서(全州警察署)에 체포되었다. 1934년 1월 이래 전주경찰서에서 주도한 김철주(金鐵柱)·한종식(韓宗植) 등의 ‘전라북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다. 3월 31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용훈(權容勳)·임창득(任昌得)·장일환(張日煥)·김일수(金一洙) 등과 함께 와해된 조직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6월 2일 또 다시 구속되었다. 6월 7일에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18일에 전주지방법원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4. 3. 3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중외일보(中外日報)(1930. 4. 8, 5. 1)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4. 3. 12)
- 매일신보(每日申報)(1934. 3. 25, 6. 9)
- 전북도민일보(全北道民日報)(1997. 3. 2)
- 전북일보(全北日報)(1997. 3. 3)
- 전라매일(1997. 3. 5)
- 광주일보(光州日報)(1997. 3. 22)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편, 1996) 3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