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1986년 발간)
전라북도 완주(完州) 출신이다.
청일전쟁에 이어 노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 내에서의 국제적 우위를 확인 받게 되자, 노골적으로 식민지화 전략을 전개하여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을 늑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 한민족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침탈이 심화되어 가자 유연봉은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을 결심하였다.
1906년 10월경 유연봉, 유명석(柳命錫)·유준석(柳俊石) 등 유씨 일문 9명은 의병이 되어 익산(益山) 군내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1907년 10월 유현석(柳炫錫) 등 7명과 더불어 익산군 여산면 원수리(礪山面 源水里) 노상에서, 1907년 10월에는 한흥수(韓興洙)의 집에서, 그리고 1906년 10월과 1907년 5월에 이봉승(李奉承)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그후 의진이 해산되고 고향에 돌아가 은거하던 중 이러한 사실이 적에게 알려져 일경에게 체포되었으며, 전주(全州)에서 1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판결문 (191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