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1986년 발간)
전라북도 완주(完州) 출신이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일제의 강요에 의하여 늑결되자 1906년 10월경 유씨 일문의 9명과 더불어 의병이 되어 익산(益山)군내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07년 10월 유현석(柳炫錫) 등 7인과 더불어 익산군 여산면 원수리(礪山面 源水里) 노상에서, 1907년 10월 한흥수(韓興洙)의 집에서, 그리고 1906년 10월과 1907년 5월에 이봉승(李奉承)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활약하였다.
그후 의진을 해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신하였으나 그간의 활약상이 적에게 노출되어 체포되었다.
1917년 전주에서 소위 강도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판결문 (191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