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김판봉은 1936년 음력 12월경 전북 익산에서 정해도(鄭海桃)를 교주로 하는 황극교(黃極敎)에 가입하여, 표면적으로 종교 활동을 표방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한 비밀결사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판봉은 황극교가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임을 알고 은세룡(殷世龍)의 권유로 가입한 후 전북 일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37년 4월경 이간상(李旰相), 김경록(金京錄) 등 20여 명을 입교시키고 김경록의 집에서 수명의 교도들에게 교세확장과 조선독립을 설파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일로 인해 김판봉은 1940년 10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8월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全州地方法院:1940. 10. 3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思想彙報(朝鮮總督府高等法院檢事局思想部, 1940. 12) 제25호 2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