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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0811
성명
한자 鄭鍾浩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애족장
1926. 10월 충남(忠南) 예산(禮山)에서 윤봉길 의사(尹奉吉義士)가 조직한 각곡(角谷) 독서회(讀書會)에 가입하여 농촌의 개혁에 노력하였고 1929. 4. 8 다시 윤봉길 의사(尹奉吉義士) 외 36(人)이 조직한 월진회(月進會)이사(理事)활동(活動)하면서 농촌개혁 및 부흥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32. 5월 충남(忠南) 예산농업학교(禮山農業學校) 5학년(學年) 재학중에 재학생 및 일부 졸업생들과 반제반전(反帝反戰)을 목표로 하는 결사를 조직하여 선전부를 맡아 주의선전 및 동지획득에 노력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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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남 예산(禮山) 사람이다.

1928년 4월 윤봉길 의사 등 36인과 함께 월진회(月進會)를 조직하고 동회의 이사(理事)로 농촌개혁운동 및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1928년 충남 예산공립농업학교(禮山公立農業學校)에 입학하여 일본인의 한인학생 차별정책에 분노를 느끼던 그는 학우인 강봉주(姜鳳柱)·한정희(韓定熙) 등과 비밀리에 독서회(讀書會)를 결성하여 항일반제투쟁에 관한 서적 등을 윤독·토론하는 등 민족정신 배양과 항일의식 고취를 위한 독서회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당시 유행하던 문맹퇴치운동과 문자보급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항일학생운동의 세력 확대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1932년 4월 예산(禮山) 출신의 윤봉길(尹奉吉) 의사가 상해에서 의거를 일으키자, 이에 자극을 받은 그는 동년 5월 초순 박정순(朴正淳)·박희남(朴熙南)·오일규(吳日圭) 등 동교 하급생들이 조직·활동하던 독서회와 회합을 갖고 본격적인 항일학생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두 조직을 통합할 것을 제의하여 좌익협의회(左翼協議會)를 조직하였다. 연구부·조직선전부·에스페란토어부 등 3개 부서가 설치된 좌익협의회에서 조직선전부를 담당한 그는 동년 5월 14일 과 22일경 두 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김용재(金用在) 등 선배 졸업생들과 동교 학생 8명을 동지로 규합하여 조직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던 중, 1932년 6월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무리한 동원령(動員令)을 내린 것을 계기로 박희남·박정순·강봉주 등과 함께 동맹휴학을 결행하여 항일투쟁의 목표를 명백히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행사 강행을 위한 노력동원의 부당성, 일본어 과목을 국어로 표기하는 반민족적 처사의 시정, 일인 학생과 한인 학생의 차별정책 개선, 한인 교사의 확대 등을 주장하며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동년 7월 학교 당국으로부터 좌익협의회의 회원들이 다수 학사처분을 받게 됨과 동시에 일제의 감시 강화로 동회의 활동이 위축되자, 동년 9월 18일 강봉주·한정희·박희남 등과 함께 조직 재건에 합의하여 '예산학생동맹(禮山學生同盟)'을 조직하고 조직선전부를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지역별 항일학생 운동조직과 연계를 목적으로 동교 내에 김형래(金炯來) 등 5학년생과 이종규(李鍾圭) 등 3학년생들을 각각 대표로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 동지를 규합하였으며, 밖으로는 이강오(李康午) 등 지방의 청년동지와 서울 YMCA를 비롯한 외지의 학생조직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학생운동의 기획과 기밀조직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일본 경찰이 감시를 강화하여 조직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조직관리를 맡았던 그는 동년 11월경 조직관리의 위장방법으로 비밀결사 명칭을 회합일인 토요회(土曜會)로 개칭하는 한편, 지방의 민족청년들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반일투쟁방법을 협의하였다.

그러던 중, 1932년 11월 중순경 일제의 관제연극단체인 극단 만경좌(萬鏡座)가 예산군 예산면 시장터에서 일제가 만주(滿洲)의 마적(馬賊)으로부터 재만(在滿) 한인을 보호한다는 반민족적 내용이 담긴 '동방의 빛'이라는 연극을 공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회원들과 함께 이 연극이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연관람 거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동극단에 공연 중단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극단원들과 충돌한 사건으로 1932년 12월 27일 일경에 붙잡혔다.

1933년 3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동년 5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3. 3. 30. 공주지방법원)
  • 동아일보(1932. 12. 20, 1933. 3. 29, 4. 2)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60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2·693면
  • 복흥원 대들보 상량문
  • 월진회취지서(1929)
  • 을사년(1929) 일기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공주지방법원 1933-03-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경성복심법원 1933-05-15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2년 경성복심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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