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예산(禮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그는 예산군 고덕면(古德面) 장날에 대천(大川)장터에 모인 1,0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장터를 누비고 다니면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시위자 7명이 일경에게 검거되자 시위군중과 함께 주재소에서 시위를 하는 등 활동하였다. 이어 일본헌병의 무차별 발포로 시위자 한명이 순국하자 격분한 나머지 시위군중 15명과 함께 시체를 헌병주재소로 운반하여 놓고 "왜 백성을 죽였는가? 이 사람을 살려내라"고 항변하였으나 적헌병 오장(伍長)인 주재소장이 주재소 밖으로 쫓아내려 하자 붙잡아 구타하다가 붙잡혔다.
이해 5월 26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6 공주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46·147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87·118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