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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176
성명
한자 黃鼎欽
이명 黃昇欽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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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4. 9 경북(慶北) 영주군(榮州郡) 풍기면(豊基面) 풍기주재소(豊基駐在所) 앞에서 1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하다 피체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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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주(榮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9일 영주면 풍기군(豊基面) 풍기(豊基) 장날을 이용하여 안용호(安容鎬)·최성원(崔盛源)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장터에 모인 100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풍기주재소(豊基駐在所)를 향하여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이해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적으로 취소되었으나 8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829·93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17면
  • 판결문(1919. 5. 1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71∼1373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19-04-1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1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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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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