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주(榮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9일 영주면 풍기군(豊基面) 풍기(豊基) 장날을 이용하여 안용호(安容鎬)·최성원(崔盛源)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장터에 모인 100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풍기주재소(豊基駐在所)를 향하여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이해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적으로 취소되었으나 8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829·93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17면
- 판결문(1919. 5. 1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71∼137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