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사건은 1933년 3월 경성 교동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 제1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 1938년 3월 졸업하였다. 그후 일본으로 건너가 중앙대학(中央大學) 제1예과 2학년에 편입하여 1940년 3월 예과를 수료하고, 같은 해 4월 법학부에 진학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호림(具浩林)과 교우하면서 1941년 6월 일본 동경에서 한국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10월부터 1942년 8월 독립운동의 당위성과 문화운동의 필요성 등 민족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장사건은 1년에 넘는 조사과정을 거쳐 1944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豫審終結決定書(大邱地方法院 豫審掛:1944. 2. 29)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4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