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5년 서울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태형(笞刑)을 받았다.
1915년 음력 6월경부터 서울 익선동(益善洞) 차진원(車鎭源), 도렴동(都染洞) 이강래(李康來)ㆍ김정빈(金正彬) 등의 집에서 이강래ㆍ김정빈ㆍ이승호(李承鎬)ㆍ남정호(南廷鎬)ㆍ유연건(柳淵建)ㆍ신언학(申彦學) 등과 여러 차례 회합을 가지면서 국권회복운동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중화민국(中華民國) 총통(總統) 원세개(袁世凱)가 구한국 공사(公使)였던 시대에 그 알선에 의해 당시의 중국 육군 장관 마건충(馬建忠)이 은(銀) 26만 양(兩)을 고종(高宗)으로부터 대여하여 그 내용의 증서를 이태왕에게 차입(差入)하였다" 라는 것을 듣고서, 의친왕(李堈公)을 통해 고종으로부터 이 증서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원세개에게 교섭하여 독립운동자금에 충당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동지들을 모아서 간도(間島)의 비옥한 땅으로 이주하여 '건북유한공사(建北有韓公司)'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여 신한국(新韓國) 건설의 기초를 마련한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될 것에 대비하여 원세개에게 한국의 독립을 제의하게 함으로써 국권을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였다.
1915년 음력 8~9월경까지 동지를 모집하기 위하여 고종과 의친왕 명의의 위조인(僞造印)을 만들어 성명서, 위임장, 유시문(諭示文) 등을 제작하였다. 이들은 이 서류들을 각자가 지니고 서울을 비롯해 경상도, 황해도 등지를 다니면서 유세(遊說)를 하였다.
1916년 4월 11일 동지들과 함께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같은 해 10월 28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6. 10. 28)
- 豫審終結決定(京城地方法院 : 1916. 8. 3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受刑人名簿
- 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國史編纂委員會, 1968) 제3권 425면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류연건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