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영주(榮州) 사람이다.
1930년 3월 경북 영주(榮州)에서 신간회(新幹會) 영주지회(榮州支會)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활동중에 「만천하 피압박 대중에게 격하노라」라는 제목하의 항일격문 760여매를 인쇄하여 동년 3월 24일 영주장날을 기하여 격문을 배포하고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붙잡혔다.
동년 4월 23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받았다.
1931년 11월에 출옥한 후 영주농민조합(榮州農民組合)을 조직하여 항일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1933년 2월 중순경에 일본경찰에게 다시 붙잡혔다.
1933년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미결 300일 통산)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34년 6월 25일에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776∼779면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