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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299
성명
한자 李相乙
이명 李東軾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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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30.3월 경북(慶北) 영주(榮州)에서 신간회(新幹會) 영주지회(榮州支會) 상무위원(常務委員)으로 있으면서 항일 격문(抗日檄文)인쇄(印刷)하여 3월24일 영주(榮州) 장날을 이용(利用)하여 주민(住民)만세 시위(萬歲示威)를 하려다가 피체(被逮)되어 10월의 옥고(獄苦)를 겪었으며 1931.11월에는 영주농민조합(榮州農民組合)조직(組織)하여 항일활동(抗日活動)하다 징역 1년 6월형(月刑)을 받아 옥고(獄苦)를 겪는 등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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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영주(榮州) 사람이다.

1930년 3월 경북 영주(榮州)에서 신간회(新幹會) 영주지회(榮州支會)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활동중에 「만천하 피압박 대중에게 격하노라」라는 제목하의 항일격문 760여매를 인쇄하여 동년 3월 24일 영주장날을 기하여 격문을 배포하고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붙잡혔다.

동년 4월 23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받았다.

1931년 11월에 출옥한 후 영주농민조합(榮州農民組合)을 조직하여 항일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1933년 2월 중순경에 일본경찰에게 다시 붙잡혔다.

1933년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미결 300일 통산)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34년 6월 25일에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776∼779면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융희3년 출판법위반,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0월 대구지방법원 1930-04-2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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