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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846
성명
한자 安容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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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4.3 영주군(榮州郡) 봉현면(鳳峴面) 대촌리(大村里)에서 남영진(南永鎭)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를 일으킬 것을 계획(計劃)하고 1919.4.9 풍기(豊基)장터에서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고 다수 군중(多數群衆)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를 하다 피체(被逮)되어 소위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으로 징역 1년 6월형(月刑)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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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경북 영주(榮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오후 2시경에 경북 영주군(榮州郡) 봉현면(奉峴面) 대촌리(大村里) 최성원(崔盛源)의 집에서 남영진(南永鎭)과 같이 4월 9일 풍기(豊基)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4월 9일 오후 3시경 풍기(豊基)장터에서 3인이 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장터에 운집한 많은 군중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독립만세시위가 시작되어 주동자로 붙잡혔다.

동년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371∼1373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6월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19-04-19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6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1919-04-23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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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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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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