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애국지사들이 상해(上海)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동지들과 함께 독립자금모집을 위한 활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박계양은 1919년 음력 9월 상순 경북 문경군(聞慶郡) 농암면(籠岩面) 소재 신철균(申喆均) 집에서 혁신공보(革新公報)라는 제목으로, ‘조선독립에 대해서 영미영사(英美領事)가 실력을 빌려 줄 것을 허락하였고, 또 경성에서 독립운동 청년단이 형사를 체포하였다’, ‘일반 동지는 뜻을 강하게 하여 시기의 도래를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작하여 각 면사무소 등에 배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이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 일로 박계양은 1920년 1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 항소하여 1920년 2월 26일 대구복심법원 징역 1년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0. 2. 26)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安東支廳:1920. 1. 23)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