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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0572
성명
한자 金華鎭
이명 金茁浦, 金茁浦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5 훈격 애족장
1928. 3월 경북(慶北) 영주청년동맹(榮州靑年同盟)신간회 영주지회(新幹會榮州支會) 그리고 1929. 3월 영주농민조합(榮州農民組合)에서 각각 집행위원(執行委員)으로 활동(活動)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고 그 후 1931. 9월 (頃)부터 영주군(榮州郡)에서 김봉호(金鳳鎬) 등 여러동지들과 함께 농민운동(農民運動)반제동맹(反帝同盟)을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농민조합조직(農民組合組織) 담당자(擔當者)활동(活動)하다가 피체(被逮)되어 1933. 12. 22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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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북 영주(榮州) 사람이다.

1928년 2월 경북 영주청년동맹(榮州靑年同盟) 및 신간회(新幹會) 영주지회의 집행위원으로 활약했다. 평소 사회주의 사상에 깊게 공명하던 그는 식민지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29년 3월에는 영주농민조합(榮州農民組合)의 집행위원으로 활약했다. 이 때 그는 영주군에서 친일 어용청년회인 순흥청년회(順興靑年會)를 조직하자 이를 해체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일경에 붙잡혀 1930년 7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9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었다.

그 후 1931년 9월경 영주에서 김봉호(金鳳浩) 등과 함께 농민운동 및 반제운동(反帝運動)을 위한 비밀결사 조직을 준비하다가 1932년 4월 농민조합(農民組合) 및 반제동맹(反帝同盟)을 설립하기 위한 비밀 협의체를 조직하는 한편 농민조합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동지 포섭 등 조직 확대에 크게 힘을 쏟았다.

그러던 중 이 일이 발각되어 붙잡힌 그는 1933년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779∼787면
  • 한국공산주의운동사(이기하) 제1권 1385면
  • 일제하농민조합운동연구(지수걸) 448·449면
  • 판결문(1933. 12. 22 대구지방법원)
  • 동아일보(1932. 8. 2, 9. 20)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형사사건부
  • 일제하사회운동사자료총서(한국역사연구회편) 제12집 7∼34면
  • 판결문(1930. 9. 11 대구복심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화진 김줄포(金茁浦) 경상북도 영주(榮州) -
본문
1904년 10월 17일 경상북도 영주군(榮州郡) 평은면(平恩面) 수도리(水島里, 현 영주군 문수면 수도리)에서 태어났다. 이명으로 김줄포金茁浦를 사용하였다. 영주공립보통학교(榮州公立普通學校)를 중퇴한 후 영주청년동맹(榮州靑年同盟) 집행위원, 신간회(新幹會) 영주지회 집행위원, 영주농민조합(榮州農民組合) 집행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영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영주군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도하기 위해 친일 어용 단체인 순흥청년회(順興靑年會)가 조직되자, 영주청년동맹에서는 이를 해체시키기 위해 1929년 4월 영주청년동맹 회관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방법을 협의하였다. 이때 교섭 위원 3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4월 27일 순흥청년회 총무의 집으로 가서 해체를 압박했는데, 이 사건으로 붙잡혀 재판에 회부되었다. 1930년 7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곧바로 항소하였으나, 그 해 9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이후 1931년에는 영주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김봉호(金鳳浩)·김계등(金季登)·박병성(朴炳星) 등과 함께 조직 결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비밀결사인 영주공산주의자협의회(榮州共産主義者協議會)를 조직하였다. 조직 내에서 적색농민조합 책임자 임무를 맡아 동지를 규합하는 등 조직 확장에 힘썼다. 그러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활동 초기 단계에서 경찰에 발각되어 와해되었다.1932년 7월부터 관련자 검거가 시작되었고, 영주·봉화(奉化) 지역 적색농민조합 활동가들과 함께 붙잡혔다. 1933년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대구복심법원형사부 1930-07-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대구복심법원 1930-09-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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