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북 영주(榮州) 사람이다.
대구사범학교 재학중인 1941년 2월 15일에 동교생 권쾌복(權快福)·배학보(裴鶴甫)·문홍의(文洪義) 등 15명과 함께 당시 대구시 대봉정 소재 유흥수(柳興洙)의 하숙집에 모여 항일결사 다혁당(茶革黨)을 조직하였다.
다혁당은 앞서 대구사범학교에 조직되었던 비밀결사 문예부(文藝部)·연구회(硏究會)의 항일정신을 계승하여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문학·미술·학술·운동 등 각분야에 걸쳐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조국독립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다혁당은 조직을 교내에 국한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타교생 및 일반 사회인까지도 포섭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결사의 명칭도 당(黨)이라 했으며, 조직으로는 당수·부당수 아래 총무·학술·문예·연구·경기부 등 각 부서를 두었는데 이때 그는 연구부원의 일을 맡았다.
한편 다혁당은 당원의 비밀엄수 및 절대복종·주2회 회합과 하급생지도 등을 당규약으로 정하고, 1941년 3월부터 동년 5월까지 세차례 모임을 갖고 당의 활동상황과 조직확대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민족차별 교육에 반대하여 동교내 연습과 학생(주로 일본인)과 심상과 학생(대부분 조선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철폐시키는 방안도 토의하였다.
그런데 1941년 7월에 대구사범학교 윤독회의 간행물인 〈반딧불〉이 일경의 손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대구사범학교 비밀결사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도 일경에 붙잡혔으며 그후 2년여 동안 미결수의 상태로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1943년 11월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 예심종결결정(1943. 2. 8 대전지방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2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770·77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801·80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