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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관리번호 8283
성명
한자 金燦奎
이명 金石然, 金善亮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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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구한국시대 후능참봉(厚陵參奉) 비서승(秘書承) 등의 관직을 역임한 후 1919년 전협(全協), 최익환(崔益煥) 등과 더불어 대동단(大同團)을 조직 활약한 것을 비롯하여 의용단(義勇團) 경남도 단장(慶南道團長) 등을 역임하면서 임시정부 군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현저한 공적을 거양하였으며 왜경(倭警)피체 6년6월의 징역형(1,2차 합산)을 받아 복역 중 옥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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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영주(榮州) 사람이다.

대한제국시기에 비서승(秘書丞) 등의 관직을 역임했던 그는 1905년 을사조약이 늑결되자 시세를 한탄하고 관직에서 물러난 후 국권회복의 기회를 기다렸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전 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이 주도한 대동단(大同團)에 초기부터 참가하며 조직확대에 많은 힘을 쏟았다.

대동단은 독립달성을 위해 전민족의 대단결을 표방하고 동년 3월말 서울에서 결성된 독립운동단체로서, 사회 각층의 인사들을 단원으로 포섭함으로써 전국적 조직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사회 각층을 황족(皇族)·진신(縉紳)·유림(儒林)·종교(宗敎)·교육(敎育)·상공(商工)·노동(勞動)·청년(靑年)·군인(軍人)·부인(婦人)·지역구역(地域區域) 등 11개 단(團)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통일·종합하여 독립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이때 그는 주로 진신(縉紳)·유림(儒林) 등의 상류층 인사를 규합하는 책임을 맡았고, 이를 위해 박영효(朴泳孝)·김가진(金嘉鎭)·민영달(閔泳達)·곽종석(郭鍾錫)·맹보순(孟輔淳) 등을 대상으로 포섭활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사들이 냉담하거나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처음의 계획처럼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다만 김가진의 영입을 성사시키는데 그쳤다. 그리고 곽종석 문하(門下)의 유림들을 포섭하기 위해 동년 5월 초순 경남 거창(居昌)으로 내려갔는데, 이무렵 서울에서 최익환 등이 일경에 붙잡히는 바람에 그의 행적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피신하였다.

1919년 11월에 대동단의 조직이 발각된 후, 그는 1920년 가을에 신태식(申泰植)과 함께 만주(滿洲)의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의 독립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용단(義勇團)을 조직하고, 동단의 경상남도 단장을 맡아 동지 포섭 및 군자금 모집 활동을 폈다.

1921년 겨울 동단의 조직이 일경에 발각되자 그는 만주로 넘어갔으며, 그후 국경을 왕래하면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계속 전개했다.

그러던 중 1922년에 남만군정서(南滿軍政署)와 연결되어 국내에 잠입하여 경북 문경(聞慶)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펴다가 동년 6월경에 붙잡혀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4년 2월에 출옥한 직후부터 다시 항일투쟁을 전개한 그는 동지 신태식(申泰植)·손병선(孫秉善)·신석원(申錫遠) 등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 군무총장(軍務總長) 노백린(盧伯麟) 명의의 지령문을 수백매 인쇄한 뒤 경남 밀양(密陽)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임시정부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상해(上海) 망명을 추진했는데, 사전 발각됨으로써 1925년 2월경에 붙잡혔다.

이로 인하여 그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31년에 순국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188·189·207·208·28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5권 303면
  • 동아일보(1922. 12. 23, 12. 30)
  • 조선고등경찰관계연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44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찬규 자 : 사협(士夾), 호 : 석연(石然), 이명 : 혁규(赫奎) 혹은 보량(普亮) 경상북도 영주(榮州) 대동단사건, 평안남도 제3부청사 폭탄투척사건, 1922년 5월 김찬규사건, 의용단 사건
본문
1866년 6월 13일 경상북도 영주군(榮州郡) 이산면(伊山面) 석포리(石浦里)에서 백암(栢岩) 김륵(金玏)의 10대손인 김휘돈(金輝暾)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예안(禮安)이며, 자는 사협(士夾)이고, 호는 석연(石然)이다. 별명으로 혁규(赫奎) 혹은 보량(普亮)을 썼다.1895년 을미의병 이후 상경하여 1898년 12월 박일수(朴一洙)와 함께 독립협회(獨立協會)의 폐단(弊端)과 죄상(罪狀)을 지적하며 해산시키라는 상소를 올렸다. 1901년 통신사(通信司) 전화과(電話課) 주사(主事)로 입사(入仕)하여, 1902년 4월 중추원(中樞院) 의관(議官), 1903년 3월 평안남도 지계위원(地契委員) 등을 거쳐 1903년 7월 정3품 비서승(祕書丞)에 올랐다. 1905년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사퇴하였다.1919년 3월 말 전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이 결성한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구한말 비서승을 지낸 바 있으므로 전협과 함께 박영효(朴泳孝)·김가진(金嘉鎭)·민영달(閔泳達) 등의 진신(縉紳)·유림단(儒林團)을 규합하는 일을 맡아 조직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1919년 11월 의친왕(義親王)의 중국 상하이(上海) 망명이 실패하고 대동단 인사들이 차례로 체포되자 만주로 건너갔다. 같은 해 12월 펑톈(奉天) 시타(西塔)에서 경북여관(慶北旅館)을 경영하며 만주지역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있던 중,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의 김응섭(金應燮)·권준희(權俊熙) 등을 만나 군자금 모집을 요청받고 국내로 잠입하였다.1920년 9월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신태식(申泰植)·이응수(李應洙) 등과 함께 경북 김천(金泉)을 중심으로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朝鮮獨立運動後援義勇團)을 결성하였다. 이때 경남단장(慶南團長)을 맡았고 경북단장(慶北團長)을 맡은 신태식, 경북총무(慶北總務)를 맡은 이응수와 함께 단원 모집과 서로군정서를 후원하기 위한 군자금 모집에 착수하였다. 의용단원들은 경북 각 지역의 부호들로부터 1922년 12월까지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1922년 3월 만주로 들어가 서로군정서의 총재 이상룡(李相龍), 법무사장 김응섭 등과 함께 국내의 독립운동 상황을 논의하였다. 그 해 5월 초순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총재 이상룡 명의로 된 군자금모집위임장(軍資金募集委任狀) 2통과 암호문(暗號文) 1통, 안동군(安東郡) 풍북면(豊北面) 오미동(五美洞)에 거주하는 김응섭의 형 김경구(金敬九)에게 전달할 문서와 군자금 1만 원을 요청하는 편지 등을 받았다.1922년 5월 하순경 펑톈을 출발하여 6월 14일 김천에 도착하였다. 6월 18일 김천에서 권준희로부터 권총 1정, 실탄 14발, 탄창 2개와 폭탄용 발화금(發火金) 1개를 받아 예천으로 가던 중, 6월 19일 문경군(聞慶郡) 산양면(山陽面) 불암리(佛岩里)에서 문경경찰서 형사대에 붙잡혔다. 일본 경찰의 가혹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용단에 관한 사실은 물론이고 서로군정서에 대해서도 일절 발설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2일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및 폭발물취체규칙 위반으로 기소되어, 9월 28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상고하였다. 11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19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각처를 순회하며 군자금을 모집하던 이대기(李大基)·김사묵(金思默)·장택원(張鐸遠)·곽방(郭玤) 등의 단원들이 붙잡히면서 의용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이응수 등은 기소되어 1923년 9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딩시 이미 옥고를 치르던 중이었으므로 면소되었다.1924년 (음)7월 20일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 명의로 군정서(軍政署) 총국장에 임명한다는 취지의 사령서를 가지고 밀양군(密陽郡) 하남면(下南面) 수산리(壽山里)의 신석원((申錫遠), 1881~1959)을 방문하였다. 이 사령서는 1924년 음력 3월경 임시정부 파견원 김보현(金普鉉)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신석원과 함께 다수의 사령서를 만들어 배부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 동지들을 규합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7월 하순경 신석원과 함께 사령서 70매를 인쇄하여 신기균(申機均)·구기언(具奇彦)·선철구(宣澈具) 등 5명에게 나누어 주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1925년 2월 대구경찰서에 다시 붙잡혔다. 1926년 3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926년 5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도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1929년 12월 12일 옥중에서 사망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 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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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 시행규칙위반 징역 1년6월 대구지방법원형사부 1922-09-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총포화약류 취체령 시행규칙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22-11-1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갈 면소 대구지방법원 1923-09-30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 중 40일 본형에 산입 대구지방법원 1926-03-23 국가기록원
5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 40일 본형에 산입 대구복심법원 1926-05-0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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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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