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 1. 31 경북 (慶北) 영주군 (榮州郡) 풍기면 (豊基面) 에서 신간회 (新幹會) 영주지회 (榮州支會) 와 영주농민조합 (榮州農民組合) 및 조선청년총동맹 (朝鮮靑年總同盟) 에 가입 (加入) 활동 (活動) 하면서 광주학생운동 (光州學生運動) 에 호응 (呼應) 하기 위하여 도내 (道內) 각 (各) 공립보통학교 (公立普通學校) 학생 (學生) 과 청년단체원 (靑年團體員) 을 규합 (糾合) 하여 독립운동 (獨立運動) 을 일으킬 것을 촉구 (促求) 하는 내용 (內容) 의 항일 (抗日) 격문 (檄文) 을 제작 (製作) 살포 (撒布) 하는 등의 활동 (活動) 을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8월을 받아 미결기간 (未決期間) 을 합산 (合算) 하여 1년 1월간 (月間) 의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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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주(榮州) 사람이다. 1930년 1월 31일 경북 영주군 풍기면(豊基面)에서 신간회(新幹會) 영주지회(榮州支會) 영주농민조합 및 조선청년동맹에 가입 활동하면서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기 위해 동면(同面) 풍기읍내(豊基邑內) 정을규(鄭乙奎) 집에서 안기석(安基錫)·김준상(金俊相) 등과 함께 면민의 궐기를 촉구하는 항일격문 300여매를 등사한 후 2월 1일 윤차경(尹次慶)과 함께 영주공립보통학교(榮州公立普通學校)에 들어가 격문 70여매를 살포(撒布)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7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과 보안법, 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779∼787면
- 조선일보(1930. 4. 18,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