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0025
성명
한자 姜宅鎭
이명 號:何然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임시정부 포상년도 2005 훈격 애국장
1919년 2월 중국(中國) 길림(吉林)으로 건너가 유동열(柳東說)이 이끄는 길림군정사(吉林軍政司)의 재무부원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동년 4월 현정근(玄貞根)에게 독립운동자금 200원을 주었으며, 동년 6·7월 경 귀국하여 10월에 경성(京城)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연통제 기관으로 조선13도총간부를 조직하고 그 교섭부장이 되어 경상북도 등지에서 독립운동자금 수백원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부하였다가 1920년 말 체포되어 1921년 6월 징역 2년을 받았으며, 1923년 1월 풍기소작인조합(豊基小作人組合)을 결성, 9월 전조선노농대회준비위원회(全朝鮮勞農大會準備委員會)를 발기에 참여하는 등 농민운동을 전개하다가 고려공산청년동맹(高麗共産靑年同盟)에 참여하여 청년운동을 하였고 10월에 조선노농대회준비회(朝鮮勞農大會準備會)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후 1924년 4월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에 참석하여 중앙위원,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정되어 농민운동을 계속하였고 동년 10월 서울 청년회 기념식에 참석하였다가 체포되었으며 12월에 사회주의자 동맹결성에 참여하여 집행위원이 되는 등 청년운동 및 사회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3·1운동 직전 중국 동북지역으로 건너가 1919년 3월 지린[吉林]에서 결성된 길림군정사(吉林軍政司) 재무부원으로 독립운동 자금모집에 힘을 쏟았다. 국내 활동을 위해 동년 6·7월경 귀국한 그는 10월 서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연통제(聯通制) 기관으로 조선13도총간부를 조직하고 교섭부장을 맡았다. 이때 그는 경북 일대를 무대로 독립운동자금 수백원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부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1920년 말 연통제 조직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체포되어 1921년 6월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는 농민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에 관심을 쏟으며 1923년 1월 풍기소작인조합(豊基小作人組合)과 동년 9월 전조선노농대회준비위원회(全朝鮮勞農大會準備委員會)의 발기에 참여했다. 또한 식민지 사회의 모순을 절감하고 고려공산청년동맹(高麗共産靑年同盟)에 참여하여 청년운동을 전개하였고, 1923년 10월 조선노농대회준비회(朝鮮勞農大會準備會)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4년 4월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이 결성되자 중앙위원·상무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농민운동 지도자로 활동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42권 181∼183면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 비평사, 1996) 18∼19면
  • 時代日報(1924. 10. 22)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高等警察關係年表(1923. 11. 1)
  • 東亞日報(1921. 6. 14, 1922. 5. 20, 1923. 4. 26∼27·10. 3·10. 5·10. 31, 1924. 4. 21∼22·5. 4·12. 8, 1925. 1. 22·2, 3, 1926. 10. 28)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범죄 처벌령위반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1-06-0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영주시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강택진(관리번호:40025)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