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1733
성명
한자 金初岩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11 훈격 건국포장
1942년 2월 전남(全南) 여수군(麗水郡) 여수읍(麗水邑) 소재 여수우편국(麗水郵便局), 동년 4월 자택에서 동료들에게 직장 내의 한국인 차별을 비난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고, 5월 광주(光州) 소재 종연방직(鐘淵紡織) 전남공장(全南工場)에서 징병제를 비난하는 감상문을 제출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김초암은 1942년 2월 여수우편국(麗水郵便局)의 우편배달부로 근무하면서 일본인 동료에게 '우리 조선인은 일은 힘든데 급료는 적고 또는 좋은 지위에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였고, 4월 자신의 집 앞에서 여수우편국 간이보험모집인(簡易保險募集人)인 일본인 동료에게 '조선인은 매일 특별히 노동하지 않음이 없으나 급료는 적고 지위도 그렇다. 더러운 세상'이라는 등 직장 내 한국인 차별을 비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 뒤 5월 30일 전라남도 광주(光州) 소재의 종연방직(鐘淵紡織) 전남공장의 직공으로 근무하던 중 공장의 기숙사 사감으로부터 징병제도(徵兵制度) 실시에 관한 감상문을 강요받자 31일 가명(假名)으로 '아, 하늘이여, 우리 조선민족(朝鮮民族)에 무슨 죄가 있어 조선민족은 일한병합(日韓倂合) 이래 30여 년간 대화민족(大和民族)의 무력에 두려워 엎드려 왔다. 금번의 징병제도에 대해서도 본인은 특히 불만을 느낀다. 대화민족이여, 조선청년의 머리가 되려는 것인가? 본인은 만일 징병검사에 합격한다면 1인이라도 대화민족을 사살(射殺)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징병제도를 비판하는 감상문을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김초암은 1942년 9월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42. 9. 14)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초암 - 전라남도 여수(麗水) -
본문
1916년 5월 12일 전라남도 여수군(麗水郡, 현 여수시) 동정(東町)에서 태어났다. 창씨명은 금산초암(金山初岩)이다. 방직공장 직공으로 일하던 중, 징병제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1931년 3월 여수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일보 여수지국 배달원, 여수 남면 화태~여수간 연락선 매표원, 여수항 방파제 공사장 인부, 여수우편국 우편배달부, 종연방직 전남공장 직공 등으로 일하였다.1942년 여수우편국 우편배달부로 근무하던 중 2월 14일 정오경 배달부 대기실에서 신정귀금(新井貴金) 등 2명의 동료에게 “일급 1원 20전으로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조선인들의 일은 매우 어려우나 급료는 적고, 또 좋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여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의 처우가 부당함을 역설하였다. 같은 해 4월 중순경 자신의 집 마루에서 여수우편국 간이보험 모집원 송원홍(松原弘) 등에게 “조선인은 매일 열심히 일해도 급료는 적고 지위도 보장되지 않는다. 더러운 세상이다”라고 하여 전시체제기 한국인 차별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식민지 체제의 부당함을 피력하였다.1942년 5월 1일부터 전남 광주에 위치한 종연방직(鐘淵紡織) 전남공장 직공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에 징병제도가 실시되는 것을 알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 해 잡지 『조광(朝光)』 5월호에 실린 이창수(李昌洙)의 「몽상의 제2전선, 미영(米英)의 제2전선」이라는 글을 읽고 징병제도에 대해 더욱 반감을 갖게 되었다. 같은 해 5월 30일 공장 기숙사 사감 강본조부(岡本照夫)가 징병제도 실시에 대한 감상문을 쓰게 하자 다음날 31일 오후 7시경 화촌대남(和村大男)이라는 가명으로 “아! 하늘이여, 우리 조선 민족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조선이 일본과 합병된 이래 30년간 대화(大和)민족(필자 역 : 일본)의 무력에 두려워 굴복해 왔다. 이번 징병제도에 대해 나는 특별히 불만을 느낀다. 대화민족은 조선청년의 목을 왜 요구하는가? 내가 만일 징병검사에 합격한다면 대화민족을 한 사람씩 사살할 것이다”라는 징병제도 반대의견서를 기숙사 사감의 책상 위에 놓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였다. 이를 통해 징병제도가 한국인의 목숨을 요구하는 부당한 것임을 알리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이 일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42년 9월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0월 광주지방법원 1942-09-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초암(관리번호:951733)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