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김초암은 1942년 2월 여수우편국(麗水郵便局)의 우편배달부로 근무하면서 일본인 동료에게 '우리 조선인은 일은 힘든데 급료는 적고 또는 좋은 지위에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였고, 4월 자신의 집 앞에서 여수우편국 간이보험모집인(簡易保險募集人)인 일본인 동료에게 '조선인은 매일 특별히 노동하지 않음이 없으나 급료는 적고 지위도 그렇다. 더러운 세상'이라는 등 직장 내 한국인 차별을 비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 뒤 5월 30일 전라남도 광주(光州) 소재의 종연방직(鐘淵紡織) 전남공장의 직공으로 근무하던 중 공장의 기숙사 사감으로부터 징병제도(徵兵制度) 실시에 관한 감상문을 강요받자 31일 가명(假名)으로 '아, 하늘이여, 우리 조선민족(朝鮮民族)에 무슨 죄가 있어 조선민족은 일한병합(日韓倂合) 이래 30여 년간 대화민족(大和民族)의 무력에 두려워 엎드려 왔다. 금번의 징병제도에 대해서도 본인은 특히 불만을 느낀다. 대화민족이여, 조선청년의 머리가 되려는 것인가? 본인은 만일 징병검사에 합격한다면 1인이라도 대화민족을 사살(射殺)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징병제도를 비판하는 감상문을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김초암은 1942년 9월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4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