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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953494
성명
한자 韓連順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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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31일 충남 아산군 염치면의 산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주민 2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3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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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아산군 염치면 백암리 백암교회에 세워진 영신학교(永新學校) 여교사인 한연순은 1919년 3월 서울에서 귀향한 이화학당 학생 김복희(金福熙)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 의논하였다. 3월 31일 저녁에 동리의 북쪽 산에 올라 주민 20여 명과 함께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헌병이 총격을 가하면서 습격해오자 주민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날 아산군에서는 염치면을 비롯하여 탕정면(湯井面)·배방면(俳芳面)·송악면(松岳面) 등의 50여 곳에서 일제히 횃불이 올라가고 2천 5백여 명의 군중이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한연순은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3월을 받고 공주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19. 5.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50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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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3월 공주지방법원 1919-05-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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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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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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