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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261
성명
한자 鄭雨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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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7년 8월 장두환(張斗煥)권유(勸誘)국권 회복(國權恢復)목적(目的)으로 비밀결사(秘密結社)광복회(光復會)가입(加入)하여 회원 규합(會員糾合)군자금(軍資金)모집(募集)하며 활동(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1년7월간(月間)에 걸쳐 옥고(獄苦)를 치르는 등 2년2월간(月間)활동(活動)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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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아산(牙山) 사람이다.

1917년 7월 장두환(張斗煥)의 권유로 국권회복과 조국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에 가입하여 회원규합과 연락 및 군자금모집 등을 위하여 활동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을 거쳐 1919년 9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 방면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4卷 583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1輯 673∼714面
  • 豫審終結決定書(1918. 10. 19 公州地方法院)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179∼183面
  • 韓國獨立運動史(國史編纂委員會) 第2卷 438·444·451·455面
  • 韓國獨立史(金承學) 上卷 160面
  • 每日申報(1919. 9. 24)
  • 判決文(1919. 9. 26 京城覆審法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갈살인, 방화, 강도, 총포화약류 취체령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9-2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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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공원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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