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아산(牙山) 사람이다.
1917년 7월 장두환(張斗煥)의 권유로 국권회복과 조국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에 가입하여 회원규합과 연락 및 군자금모집 등을 위하여 활동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을 거쳐 1919년 9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 방면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4卷 583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1輯 673∼714面
- 豫審終結決定書(1918. 10. 19 公州地方法院)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179∼183面
- 韓國獨立運動史(國史編纂委員會) 第2卷 438·444·451·455面
- 韓國獨立史(金承學) 上卷 160面
- 每日申報(1919. 9. 24)
- 判決文(1919. 9. 26 京城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