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충남 아산(牙山) 사람이다.
예산공립농업학교 재학중인 1938년 8월에 예산읍 소재 그의 하숙집에서 당시 경기상업학교에 다니던 성백우(成百愚)와 만나 한일학생 차별에 반대하여 항일투쟁을 벌이기로 동지적 결합을 맺었다.
그후 1940년 3월에 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온 그는 성백우를 만나 조선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직 독립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독립을 위해 먼저 민중계몽에 힘을 쏟기로 하였다.
이때 그는 목사가 되어 민중계몽에 앞장 설 것을 결심하였으나 신학교의 입학이 여의치 않자 1941년 4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동양대학(東洋大學) 예과(豫科)에 입학했다가 동년 6월에 동교를 자퇴하고 귀향했다.
귀향후 그는 동지 성백우와 함께 조선 농민의 참상을 논하고, 일제로부터 핍박받는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충남 아산군의 신창금융조합에 근무하던 그는 농민운동을 전개하던 중 1941년 12월에 일경에 붙잡혔고, 1943년 3월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3. 3. 12 전주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584∼15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