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남 아산(牙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홍면희(洪冕熹)·이규갑(李奎甲) 등으로부터 독립운동단체를 망라한 임시정부(臨時政府)의 수립을 목적하는 국민대회의 회원 되기를 권고받았다. 1919년 9월 서울에서 전 협(全協)·최익환(崔益煥)이 조직한 조선독립대동단(朝鮮獨立大同團)에 가입 지방단원 모집 담당이 되어, 임응철(林應喆)·김재구(金在九)·강경진(姜景鎭) 등에게 대동단(大同團)에 가입케 하고, 지방동지의 규합과 군자금 모집 등을 위해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처벌령(政治犯處罰令)·출판법(出版法)·보안법(保安法)·사기(詐欺)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0. 12. 7 경성지방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25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9집 478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2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14·1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