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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관리번호 32009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孫千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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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충남(忠南) 아산군(牙山郡) 신창면(新昌面)에서 주민 200여 명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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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충남 아산군(牙山郡) 신창면(新昌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2일 밤 8시경 손천일은 신창면 읍내리(邑內里) 주민 200여 명과 함께 학성산(鶴城山)에 올라가 횃불을 올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는 이덕균(李悳均)이 신창면에 있는 면사무소,주재소,보통학교를 습격하여 건물을 파괴하자고 말하자, 손천일 등은 이에 찬성하였다. 손천일이 박태화(朴泰和)와 함께 군중을 지휘하여 신창면사무소에 도착하였을 때 정윤흥(鄭允興)은 투석하여 문 2개를 부수고 주재소로 쇄도하면서 돌을 던져 문등(門燈) 유리를 깼다. 이들은 다시 보통학교에 가서 박태화가 먼저 돌을 던지자 손천일 등도 함께 돌을 던지며 유리창 272개와 문 4개를 부수었다.

이 일로 체포된 손천일은 1919년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8)
  • 刑事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51면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5. 2)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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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1년 6월 공주지방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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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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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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