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방창근은 1919년 3월 14일 온양장(溫陽場)에서 벌어진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혹독한 태형을 받았다.
1919년 11월 서울에서 이기하(李起夏) 등과 결의단(結誼團)을 조직하고 비서장(秘書長)을 맡았다. 비밀결사인 결의단은 한국 독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 모집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결의단은 1919년 12월 단원 오백동(吳伯東)을 통해 안종면(安鍾冕)에게 독립자금 기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안종면은 독립자금이 많다, 현금이 없다며 기부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에 직접 안종면의 집을 방문한 방창근은 종로경찰서 형사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결의단원이 일경에 붙잡혔으며 결국 결의단은 와해되고 말았다.
방창근은 정치범 처벌령 등으로 1920년 3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國史編纂委員會) 8권 4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49면
- 大韓獨立軍團 募捐隊長 申熙慶 等 檢擧에 關한 件(機密 第21號, 1925. 1. 13)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40)
- 東亞日報(1920. 4. 9, 1933. 3. 17, 3. 26)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