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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791
성명
한자 朴鎭和
이명 朴泰和, 朴七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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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1일 충남(忠南) 아산군(牙山郡) 신창면(新昌面) 읍내리(邑內里) 소재 학성산(鶴城山)에서 마을주민 약 200명과 함께 대한국 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를 외치고 이진균(李眞均)과 함께 군중을 인솔하여 신창면(新昌面)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에 돌을 던지고 기물을 파괴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3년(1920년 징역 1년 6월로 감형(減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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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1일 충남 아산군(牙山郡) 신창면(新昌面) 읍내리(邑內里) 학성산(鶴城山)과 신창면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박진화는 4월 1일 오후 8시 경 주민 약 200여 명과 함께 학성산 위에 모여 불을 피우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후, 이진균(李眞均)과 마을 주민을 선도하여 면사무소, 주재소, 공립보통학교로 가서 돌을 던지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박진화는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공주지방법원, 1919년 6월 28일 경성복심법원, 1919년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8)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5. 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151~152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193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3년 공주지방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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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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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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