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김복희는 1919년 3월 이화학당 학생으로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목격했다. 조선총독부 휴교령에 따라 고향인 아산군 염치면 백암리로 내려왔다. 영신학교(永新學校) 교사인 한연순(韓連順) 등과 백암리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결의했다. 1919년 3월 31일 저녁에 동네의 북쪽 산에 올라 주민 20여 명과 함께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헌병들이 총격을 가하며 습격해 와 주민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헌병대에 체포된 김복희는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월을 받고 공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19. 5.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