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충남 아산(牙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 밤 충남 아산군 학성면(鶴城面 : 일명 新昌面) 학성산(鶴城山)에 올라가서 봉화를 올리며 이덕복(李悳福) 등과 같이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고 이어서 신창헌병주재소(新昌憲兵駐在所)와 면사무소, 신창보통학교(新昌普通學校)를 차례로 엄습하면서 시설물과 기물을 파손하며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이에 1919년 6월 2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또한 9월 6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자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9. 6 고등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51·15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93·119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