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244
성명
한자 長壽山
이명 張淳翰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4.6 시흥군(始興郡) 군자면(君子面) 장곡리(長谷里)에서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거사(擧事)코저 래일(來日) 7일에 태극기(太極旗)를 가지고 (舊) 장터에 나와서 독립만세’(獨立萬歲)를 부르자는 비밀 통고문(秘密通告文)작성(作成)하여 각리(各里)회람(回覧)토록 동리 구장(同里區長)에게 갖다준 (後) 피체(被逮)되어 징역10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未決期間)합산(合算)하여 11월9일간의 옥고(獄苦)를 치른 주동자(主動者)로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시흥(始興)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시흥군 군자면 장곡리(君子面 長谷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권희(權熺)와 함께 이곳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왕성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동리 사람들을 계몽하여 독립만세시위를 펼 것을 계획하고 1919년 4월 6일 권 희의 집에서 '비밀통고문(秘密通告文)'을 제작하여 각 동리에서 차례로 회람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이튿날인 7일에 태극기를 가지고 구 장터에 나와서 독립만세를 부르자는 것으로 이 비밀통고문을 각 동리의 구장(區長)에게 전달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17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15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19. 7. 17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278·279面
  • 判決文(1919. 9. 25 高等法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경성지방법원 1919-05-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17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5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 경성복심법원 1919-09-25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시흥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장수산(관리번호:4244)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