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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162
성명
한자 金千福
이명 金英煥, 金天福, 金天福, 金英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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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4일 경기(京畿) 시흥군(始興郡) 군자면(君子面) 죽률리(竹栗里) 주민들에게 동면(同面) 거모리(去毛里) 소재 면사무소 부근에 집합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하고 일부 주민들과 함께 면사무소 및 주재소 부근에 집합한 군중에 합류하여 시위를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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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4일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君子面) 죽율리(竹栗里)에서 주민들에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하여 군자면 거모리(去毛里)에 있는 면사무소 부근에 모이라고 권유하여 주민 수십명을 이끌고 군자면의 면사무소와 주재소에 가서 그곳에 있던 수백명의 군중과 합세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김천복은 시위 후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동년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 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권 277~278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9)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천복 김영환(金英煥), 김천복(金天福) 경기도 시흥(始興) 시흥군 군자면 만세시위
본문
1897년 2월 1일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군자면(君子面) 죽율리(竹栗里)에서 태어났다. 이명으로 김영환(金英煥)·김천복(金天福)을 사용하였다. 1919년 4월 시흥군 군자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1919년 4월 3일, 군자면의 각 동리에 거모리의 경찰관주재소와 군자면사무소를 불사르기 위해 면민 전부가 주재소 앞에 집합하라는 격문이 배포되었다. 이에 4월 4일 군자면 죽율리 주민들에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하여 거모리에 있는 면사무소 부근에 집합하라. 만약 불응하는 때에는 후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연설하며 주민의 동참을 권유하였다.이에 호응한 마을주민 30여 명이 이장 집 앞에 모이자, 이들과 함께 거모리를 향해 출발하였다. 도중 총소리를 듣고 군중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2~3명과 함께 군자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 부근에 집합한 수백 명의 군중에 가담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4일 오전 11시 주재소 부근에 약 1,500명의 사람들이 집합하자, 일제는 오후 2시에 공포탄을 발사하면서 시위 군중을 강제로 해산시켰다.이 때 7명과 함께 붙잡혀 1919년 5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해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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