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군자면(君子面) 거모리(去毛里)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김천복(金千福)은 민족대표의 조선독립선언 발표 이후 이에 호응하기 위하여 1919년 4월 4일 군자면 죽률리(竹栗里)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하여 거모리(去毛里)에 있는 면사무소 부근에 집합하라'고 권하였다. 김찬복은 이장 집에 주민 수십 여 명을 모아 거모리를 향하여 행진하였다. 그러나 행진 도중, 일본 군경의 총격으로 시위 대열은 흩어졌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찬복 등은 계속 전진하여 거모리 면사무소 및 경찰관주재소 부근에 이르렀다.
한편, 강은식도 만세시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거모리로 향하였다. 면사무소와 주재소 부근에 수백여 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자, 대열에 합류한 강은식은 태극기를 흔들고 군중을 독려하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일로 붙잡힌 강은식은 1919년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77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9)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