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1904년 6월 대한제국 감찰을 역임하였던 그는 10여 명과 함께 일제의 황무지개척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소청을 설치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황무지개척권 허가 반대 운동을 호소하고 궐문 밖에서 허가반대상소를 올리자는 통문을 돌렸다. 그 후 1905년 11월,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로 삼기위한 전초작업으로 광무황제에게 한구이 외교권 박탈 등이 포함된 을사조약(乙巳條約) 체결을 강요하였으나 광무황제가 이를 거부하자, 이지용(李址鎔)·이근택(李根澤)·박제순(朴齊純)·이완용(李完用)·권중현(權重顯) 등을 사주하여 황제의 날인 없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그는 1905년 10월 25일 박제순 등 매국적(賣國敵)을 처형하라는 상호를 올리다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나인영(羅寅永)·오기호(吳基鎬) 등이 조국을 일본에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이른바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처단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기로 결심하고 당원을 모집하자 이에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나인영 등의 오적 처단계획에 따라 1907년 음력 2월 초순 두 차례에 걸쳐 을사오적 처단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2월 12일 을사오적들이 공무(公務)로 출근하는 길목을 동지들과 나누어 매복하다가 같은 시간에 각지에서 오적을 저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동 노상에서 권중현을 저격하였으나 적중하지 못하였고, 다른 곳에서도 실패하여 붙잡히고 말았다. 그리하여 1907년 7월 3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소위 형법대전(刑法大典) 율(律)에 의해 유형(流刑) 10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기려수필(국사편찬위원회) 8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7권 6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1집 28·541·544면
- 매천야록(국사편찬위원회) 4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