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순천군 동초면 구기리(東草面 舊基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비밀결사 위친계(爲親契)의 1인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국권을 회복하고자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뜻을 같이 하여 안용갑(安龍甲)·안응섭(安應燮)과 협의하고 33인의 동지를 규합하여 친목회를 가장한 비밀결사 위친계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1919년 4월 3일 보성군 벌교면(寶城郡 筏橋面) 벌교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정하고 계획을 추진하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붙잡혔다.
그후 5월 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333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533∼1535面
- 判決文(1919. 5. 2 光州地方法院 順天支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