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후 식량과 자원을 수탈하는 한편 징발·징용·정신대 등의 각종 명목으로 한국인을 침략전쟁의 일선으로 끌어가고 국내에서는 소위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라고 하여 한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하자 그도 1945년 6월 22일 청년근로보국대원으로 강제 동원되어 여수요새사령부(麗水要塞司令府)에서 작업하였다.
그는 동월 28일 작업 도중 한국인 병사 4∼5명과 함께 방공호를 만들기 위해 터지는 다이나마이트 폭음을 듣고 "저놈들은 자기 죽을 장소를 만들고 있다. 앞으로 미군(美軍)이 조선에 오게 될 때 전쟁은 끝날 것이다"라는 등의 말로 항일사상을 고취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1945년 7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육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5. 7. 20 광주지방법원)